"내가 낸 부조금 돌려줘"…해고 후 직장 동료들에 카톡 폭탄

김현정 2024. 2. 17.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자신이 낸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며 전 직장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직장 동료 4명에게 총 21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해고 후 계속 연락
法 "스토킹 맞다"…징역 10개월·집유 2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자신이 낸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며 전 직장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직장 동료 4명에게 총 21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으므로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하는 등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는 스토킹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