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할 사람" 채팅앱에 은어 쓰며 마약 정보 올린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리며 함께 투약한 사람을 찾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집행유예
온라인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리며 함께 투약한 사람을 찾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32)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4글자로 된 해당 글은 ‘술’ 등 마약류를 의미하는 은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동일한 법 제3조 12항에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됐다.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황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서울 시내 대학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 명함을 배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