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부정승차 예방 기동검표 연장 시행

이재형 2024. 2.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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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를 정착하기 위해 연말연시 운영한 '기동검표 전담반'을 내달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등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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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 4개월 부정승차 부가징수 1억 7,000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를 정착하기 위해 연말연시 운영한 ‘기동검표 전담반’을 내달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대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에서 부정승차 972건을 적발했고, 이중 234건이 1월 중 단속됐다.

이에 따라 부가한 징수액도 총 1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단거리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등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대전=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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