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1명 더했는데…국힘·민주 갈 6억, 개혁신당이 받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분기별로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 산식이 정치권에서 화제다. 지난 14일 개혁신당이 무소속이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석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갈 정당보조금 6억원을 단 하루 만에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이 받은 보조금은 6억6600만원(5.31%)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에 이어 4위였다.
개혁신당 수령액이 논란이 된 건 양 의원의 입당으로 지급액이 6억원 남짓 늘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14일까지 4석이었다면 경상 보조금은 약 3000만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민주당(약 58억원→55억원)과 국민의힘(약 53억원→50억원)의 보조금은 각각 3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양당이 의원 숫자가 그대로인데도 손해를 본 건 ‘정당 보조금’의 복잡한 산식 때문이다. 보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총액을 정한 뒤 각 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눠 먹기’ 방식으로 가져간다.
정치자금법 제27조는 4가지 배분 규칙을 기술하고 있다. ①보조금 총액의 50%는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당이 같은 비율로 가져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지급된 금액 중 31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엔 총액의 5%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에 각각 6억2700만원이 지급됐다. ③5석 미만 정당 중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이 총액의 2%를 받는다. ④남은 잔액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등에 따라 의석이 있는 정당이 또다시 나눠 갖는다.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71%를 기록했던 민생당은 의석수가 ‘0석’인데도 보조금의 2%(2억5000만원)를 수령했다. 직전 총선에서 2%를 얻은 정당엔 총액의 2%를 준다는 ③번 규정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가 있는 올해엔 ‘선거 보조금’ 501억97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4년 전 2% 이상 득표한 민생당은 이번에 총선 후보를 1명이라도 내면 약 9억원을 타게 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생당은 서울시의원 후보 1명만 출마시켜 386표(1.01%)를 얻었는데, 이때도 선거보조금을 9억3000만원이나 타냈다. 5석으로 늘어난 개혁신당은 선거보조금 역시 1억원가량에서 약 2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런 복잡한 정당 보조금 규정을 놓고 전문가들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당 자체 수입이 기본이고, 정부가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주객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정당 재정이 지나치게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정당의 재정은 ▶당비 ▶기탁금 ▶후원회 기부금 등 ‘자체 수입’보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비중이 훨씬 크다. 선관위의 ‘2020년도 정당 회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당의 전체 수입 가운데 보조금 비중이 3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당비(21.9%), 기탁금(0.4%), 후원회 기부금(2.3%) 등 자체 수입은 모두 합쳐도 24.5%에 불과했다. “당원이 주인이라며 팬덤에 휘둘리지만, 실제론 나라 곳간에 기생하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선 보조금을 당 자체 수입과 연동시키기도 한다.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발간한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정당법에 ‘국고보조금이 당비·기부금 등 정당 자체 수입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선을 뒀다. 게다가 당비 1유로당 보조금 0.45유로를 주는 식으로 당비를 많이 거둘수록 보조금도 더 주는 방식을 취한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독일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정당이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의원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선거만 치르면 부자가 되는 정당이 밥그릇을 걷어차겠느냐”며 “총선 직후라도 의원들이 합심해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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