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차량이 2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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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때 배후를 의심하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는 경찰 조사 결론이 나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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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때 배후를 의심하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는 경찰 조사 결론이 나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는 3차선 도로 위에서 1차로의 화물 트럭과 3차로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를 두고 음모론이 확산하자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고, 도로교통공단에 종합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유 전 본부장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로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고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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