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휴가' 법안 부결…佛상원 "여성 취업 차별 가능성"

황서율 2024. 2.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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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진보정당이 낸 생리 휴가 법안이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사회당이 발의한 생리 휴가 도입안을 찬성 117표 대 반대 206표로 부결시켰다.

프랑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당은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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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진보정당 생리휴가 법안 추진
상원 표결서 찬성 117표 VS 반대 206표…부결

프랑스의 진보정당이 낸 생리 휴가 법안이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사회당이 발의한 생리 휴가 도입안을 찬성 117표 대 반대 206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자궁 내막증이나 생리통이 심한 여성 노동자에게 한 달에 하루 혹은 이틀, 연간 최대 12일 한도로 휴가를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1년간 유효한 의사 진단서를 휴가 사용의 근거로 제출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프랑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당은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우파와 중도파가 다수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정부 역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프레데리크 발르투 보건부 장관은 토론에서 "채용 시 여성이 차별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생리휴가 법제화 시 기업에서 남성에 비해 근무일이 적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채용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파 공화당의 베아트리스 고슬랭 의원은 이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 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논의 끝에 의회 중도파 주도로 생리 휴가를 한 달에 하루로 축소하거나 '증상이 있는 자궁 내막증'의 경우로 제한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로랑스 로시뇰 사회당 의원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하는 여성들에겐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우리는 사회를 앞서가기는커녕 사회 발전에 발맞출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토론으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도 사회당 내에서 나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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