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매우 불량"…中에 반도체 기술 넘기려던 8명, 재판 간다

최모란 2024. 2. 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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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전직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반도체 공정 장비회사인 A사의 전직 연구원이자 B사의 대표인 C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기술을 빼돌린 A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 개요도. 수원지검 평택지청


C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사의 진공펌프 부품 설계 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사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유해가스 등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A사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관련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연 매출액이 4729억원에 이른다. 진공펌프 제조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반도체 제작 업체는 물론 중국에도 연 2000억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C씨 등은 지난해 3~5월 A사의 전·현직 직원인 D씨 등에게 진공펌프 설계도면과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했다. 같은 해 7~10월엔 A사가 소유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A사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며 진공펌프 제품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었다. 지난해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뒤 B사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중국의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달 말 C씨 등을 구속하면서 범행을 중단하고 중국에서 공장 설립을 진행하던 직원들을 급히 귀국시켰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A사의 진공펌프 부품 47종 1만여개를 압수했다. 또 이들이 숨겨 둔 노트북과 외장 하드 등을 압수해 A사의 기술자료를 회수하고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및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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