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1억 과징금 부당”...카카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민단비 2024. 2.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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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공정위가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내린 제재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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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충분히 안내했다” 입장 고수
멜론 로고. ⓒ멜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공정위가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내린 제재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멜론 운영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2021년 9월 이전까지 멜론을 운영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가 제기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발표 당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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