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마을버스서 선거운동?...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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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들어갔다는 게 기사의 골자다.
그러나 다른 이용자는 사진 속 김 예비후보가 마을버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음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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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밝히고,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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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가 올린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사진(캡처 이미지 상단 URL 주소 참조). 사진 속 김 예비후보는 마을버스에 탑승해 승객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 딴지일보 온라인커뮤니티 |
<딴지일보>의 한 이용자가 올린 사진 속 김은혜 예비후보는 기호와 당명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쓰인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명함들을 쥔 채였고, 버스 승객을 향해 뭔가 말하고 있었다.
최초로 해당 사진을 올린 이용자의 게시물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다른 이용자는 사진 속 김 예비후보가 마을버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음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2호에 따르면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은혜 예비후보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마을버스 역시 이 '정기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
김은혜 캠프 측은 <오마이뉴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만, 선거캠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명함 배포 같은 행위는 없었고 운행 중인 버스가 아니라 회차를 준비하는 위치에 있던 버스였다"라며 "버스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 김 예비후보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지지 호소나 선거운동 같은 행위는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내려왔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사실관계 조사... 파악 전까지 법 위반 여부 말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곧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볼 것"이라며 "선거캠프 측과 신고인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까지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 마을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라면서도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나눠준 게 아니라 단순히 인사만 했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의례적 인사'와 '선거운동'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이 관계자는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가 없다"라며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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