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연쇄 성폭행' 범인, DNA분석에 덜미

이서희 2024. 2.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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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5건의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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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구속기소

19년 전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5건의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별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했고,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 제정된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출소하기 직전 재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근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B씨(42)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 여아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보관 중인 과거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하는 점이 확인돼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됐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모두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은 당초 이달 중 출소해 수감 전 주거지인 서울과 경기도에서 생활할 계획이었으나, 출소 직전 재구속됐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자의 엄단 및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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