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과로 청소노동자 사망…法 "유족에 8600만원 배상"
최서인 2024. 2. 15. 21:22
서울대에서 과로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대학이 약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혼자 담당하는 등 다른 청소노동자들과 비교해도 업무가 과중했다”며 “적절하게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소노동자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가 과로에 시달렸으며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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