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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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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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독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 내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등을 통한 광진구청 세무2과로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해당 법인들에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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