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예비후보, 부산선관위에 윤 대통령 고발장 접수
홍기호 2024. 2.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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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현 진보당 연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부산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노정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권 발동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산시선관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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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호 기자]
노정현 진보당 연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부산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노정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권 발동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산시선관위에 촉구했다.
▲ 노정현 후보,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의뢰 15일(목) 오전 11시 노정현 진보당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으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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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후보,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의뢰 노정현 연제구 후보는 부산시선관위 정문 앞에서 “선거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형태를 관권선거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불러왔다.”라며 “윤 대통령의 여당 밀어주기 민생토론회는 ‘21세기판 고무신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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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후보,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의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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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후보,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의뢰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선관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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