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의대생 학업 중단 선언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15일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휴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비시위는 이날 의대 4학년 학생들의 휴학서를 취합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1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수업 거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사 운영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 학장은 병역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출산·육아 외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휴학을 허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맞지 않는 휴학은 허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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