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김만배·백현동 김인섭 유죄… 이 대표 입장 밝혀야

2024. 2. 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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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뇌물을 준 불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업 실패 우려가 커 민간개발 방식을 택했고, 성남시와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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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뇌물을 준 불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이익 651억원을 가로챈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남개발공사는 민간업자를 도시개발에 참여시킬 때 반드시 부과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삭제하면서 김씨에게 특혜를 준 기관이다. 이를 설립할 때부터 김씨가 뇌물을 주며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장동 개발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사업 진행 방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이 맞섰던 사업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업성이 급변해 개발 주체와 방식을 놓고 뒷말이 많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업 실패 우려가 커 민간개발 방식을 택했고, 성남시와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업자와 공무원들의 잘못이 드러났고, 1심이지만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자신이 직접 결정한 사업 방식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에도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라거나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그제 법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추진됐고, 민간업자가 13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긴 사업이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씨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씨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은 특수관계였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몰랐다” “김씨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아랫사람의 불법을 몰랐다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언급하는 게 정상이다. 언제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버티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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