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군용항공기 '감항인증'…방산 수출 확대 파란불

김종화 2024. 2.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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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인증'은 항공기의 구조·강도·성능 등이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졌는지를 검증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정부가 인증하는 증명을 말한다.

그러나 2009년 4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을 시작하면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행안전성 인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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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행 안전성 확보 '정부 증명서'
미국·프랑스 등 이어 남미 처음 콜롬비아 체결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구조·강도·성능 등이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졌는지를 검증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정부가 인증하는 증명을 말한다. 항공기 설계 단계부터 운항 중단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는 정부의 증명서다. 감항인증은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강도·성능' 기준, 환경을 위한 소음 기준과 발동기 배출물 기준 등 세 가지 기준을 검증한다. 항공용어로 'AC(Airworthiness Certificate)' 또는 'C of A(Certificates of Airworthiness)'라고 표기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달 공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사진=연합뉴스]

'감항(堪航)'이라는 단어 자체가 '항공기가 항공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일'이라는 뜻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감항성, 또는 '내공성(耐空性, Airworthiness)'이라고 하는데 '항공기가 비행 중에 받는 공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1948년부터 '감항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을 시작하면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행안전성 인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 했다.

그러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을 의무화한 기존 항공안전법 등에서 '감항증명', '감항승인' 등으로 용어가 명시돼 있고,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여서 법안 명칭과 달리 각 조항에는 '감항인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민간과 군에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14일 콜롬비아군 감항당국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로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군용기의 비행 안전성을 콜롬비아 정부도 인정하게 됐다. 반대로 콜롬비아의 인증도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 등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2016년 미국, 2019년 스페인, 2022년 프랑스와 호주, 지난해 폴란드와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남미 국가와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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