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가져가도 좋다" 대학병원 인턴, 첫 사직

소중한 2024. 2. 14.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대학병원 인턴이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 "의사 적개심 가득, 기득권 욕심으로 치부 말라"...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발표 후 처음

[소중한 기자]

 "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홍재우씨가 13일 '공공튜브_메디톡'이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 유튜브 '공공튜브_메디톡'
 
현직 대학병원 인턴이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의료계 첫 사직 선언 사례다.

"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홍재우씨는 지난 13일 '공공튜브_메디톡'이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영상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입장이 아닌 한 전공의 개인의 입장"이라며 "제가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의사)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홍씨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면허를 가져가셔도 좋다"라며 의사면허증에 적힌 면허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천천히 고민해 보려고 한다"라며 "제가 일하며 만났던 수많은 의료진,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사·전공의·의대생단체는 '신중론'... 정부는 강경 입장 고수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행부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집단행동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이필수 회장 사퇴와 총파업 예고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정부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일정은 계획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며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