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대장동 사건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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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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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들어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약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약속받은 성과급 40억원에 대해서도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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