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이정문 전 시장 등 책임 있어"

허경준 2024. 2.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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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이 전 용인시장 등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김 전 시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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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14억여원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에 청구 가능"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이 전 용인시장 등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인 이정문 전 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214억여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고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에도 경전철 수요 예측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 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용인시는 김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배상금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김 전 시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책임만 인정해 10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1·2심 모두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위법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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