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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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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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혐의 1심 실형·벌금 2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집행이 요구됨에도 영향력을 기초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새마을금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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