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배재성 2024. 2. 14. 14: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