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배재성 2024. 2. 14. 14:32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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