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내세워 코인 사기 혐의…20대 입건

박재구 2024. 2.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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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코인 사업을 벌인 코인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코인 상장을 고려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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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코인 사업을 벌인 코인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약 30억원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C씨를 내세워 투자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C씨는 해당 코인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B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코인 상장을 고려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상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속여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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