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무마·경찰 인사청탁' 브로커 사건 18명 기소

최석진 2024. 2.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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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브로커 A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현직 치안감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전현직 경찰 간부 포함 총 1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경찰 인사에서의 매관매직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인사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현직 치안감 B씨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달라며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교부한 현직 경감 C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날 검찰은 광주 모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6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경정 D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감 E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18억원을 수수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같은 피의자로부터 3억1550만원을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F씨도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두 명의 브로커 외에도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 해결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이들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검찰 수사관 1명이 구속기소됐고, 이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6명과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 사업가 1명, 브로커 1명, 뇌물을 수수한 현직 치안감 1명 등 1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승진 청탁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1억1500만원을 수수한 전직 경감 G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26일 추가 기소돼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18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의 브로커로 활약하던 A씨는 평소 수십여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향응과 용돈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형성·유지했다"라며 "이에 현직 총경들이나 치안감조차도 A씨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A씨는 이를 이용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 인사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거액의 뇌물이 오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승진의 50%에 달하는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돼 사실상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인사철만 되면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통해 심사승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승진 브로커들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고 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브로커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찰 공무원 인사 비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3명과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한 것을 포함해 인사 비위 관여자 총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일부 경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던 A씨 등 브로커들을 통해, 경감 승진의 경우 1000만~2000만원, 경정 승진의 경우 2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대상자들의 경우, 승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실까지 확인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매관매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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