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사고 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고 벌금 100만원

박현주 2024. 2.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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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35분쯤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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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입촌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35분쯤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이드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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