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종합)

곽민재 2024. 2. 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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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취소 후 재구금
백현동 의혹 첫 선고 유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석방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였던 2006년 무렵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35억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정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또는 정 회장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단순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아닌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 회장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다”며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대표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 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2억5000만원은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대표가 민간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기소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한 74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공모관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정 전 실장은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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