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되려면 부적 사야" 무속인 사기 수법

박근아 2024. 2.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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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하는 무속인 30대 A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연인 관계인 20대 B씨와 공모해 1장당 250여만원의 부적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부적 구매 비용으로만 2천여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그 사이 A씨는 피해자들 몰래 광주에서 창원으로 가 피해자들이 묻어놓은 부적을 파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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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하는 무속인 30대 A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경남 창원의 거주자가 메시지를 보내 본인들에게도 당첨 번호를 알려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연인 관계인 20대 B씨와 공모해 1장당 250여만원의 부적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 이 부적을 자신이 지정한 경남 창원 소재 야산에 묻고, 4주 후 불태우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피해자들은 부적 구매 비용으로만 2천여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이들은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8차례에 걸쳐 야산 곳곳에 파묻었다.

그 사이 A씨는 피해자들 몰래 광주에서 창원으로 가 피해자들이 묻어놓은 부적을 파헤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자 A씨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 묻지 않아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탓했다.

동시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받아내기도 했다.

굿을 해주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해 이들의 범행 행각이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기·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에 가담하며 동일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에게 750여만원을 가로챈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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