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2차 검사 나간다…제도 개선안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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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판매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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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판매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된 유형을 점검하고,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검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할 것인지, 결재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검사 결과와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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