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방화로 애꿎은 위층 20대 중태…1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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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1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A양은 전날 오전 4시38분쯤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를 이불에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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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마지막 날 3층 원룸에 불 내
4층 여성 대피 중 추락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1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전 4시38분쯤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해당 주택 3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에는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를 이불에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불이 번지자 밖으로 대피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119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4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불길을 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다. 같은 층 다른 세대 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8명은 자력 대피했다.
3층 세대 일부가 불에 타고 4층 세대 일부와 계단실이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6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방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불이 난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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