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하면 로또 당첨”…2억대 사기친 무속인

이서현 2024. 2. 13.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복권에 당첨되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고 속여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피해자 B씨를 상대로 8차례에 걸쳐 부적을 강매해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슷한 수법으로 동창으로부터 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A씨의 연인 20대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30대 무속인 구속영장 신청
건강 염원 굿값 2억 뜯어내기도
무속인의 20대 연인도 사기 혐의 입건

시키는 대로 하면 복권에 당첨되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고 속여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피해자 B씨를 상대로 8차례에 걸쳐 부적을 강매해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건강 염원 굿을 해주겠다며 굿값 2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시키는 대로 하면 로또에 당첨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고를 본 B씨가 연락해 오자 한 번에 현금 200여만원을 받고 부적을 판매했다.

또 부적을 경남 창원 땅에 묻은 뒤 2~3개월 지나 다시 파내 불태우리는 지시도 했다. A씨는 B씨가 이를 완수할 시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묻은 부적을 자신이 파낸 뒤 숨겼다. 이후 B씨가 부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부적을 제대로 묻지 않아 당첨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8차례나 되풀이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하반신 마비가 우려된다”며 건강 염원 굿을 벌여주겠다고 속인 뒤 2억원 어치 차용증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10여차례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슷한 수법으로 동창으로부터 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A씨의 연인 20대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