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웠지만 껐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입건

성윤수 2024. 2. 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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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 세대 주민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01호에 살던 A씨는 당시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3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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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감식반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윤웅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 세대 주민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01호에 살던 A씨는 당시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3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감식 결과 해당 세대에서는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운 건 맞지만 담뱃불을 끄고 잠들었다.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재 당시 크게 다쳐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화재로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화재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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