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대 '본과 6년' 가능…대학, 예비군 불이익 금지

박준이 2024. 2.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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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의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예비군이 출결 및 성적 처리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대학생 학습권 보장 조항을 명시한다.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 공백이 발생할 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과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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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시행령 개정
예과-본과 간 칸막이 해소
대학 학과·학부 구분 없도록

정부가 대학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의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예비군이 출결 및 성적 처리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대학생 학습권 보장 조항을 명시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예과와 본과로 나눠진 의대 수업은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본과생이 주로 배웠던 실습을 예과생에게 확대하고 예과생이 주로 배웠던 교양수업을 전학년(6년)에 걸쳐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입학 후 2년간 예과에서 자연과학과 인문학 등 교양강의를 듣고, 이후 4년간 본과에서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했다. 특히 병원들이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 선발에 예과 성적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예과와 본과 기간의 학업 부담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반대학에서도 학과와 학부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 내 학과와 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도 1학년 학생에게 가능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한다. 개정안에는 전임교수 강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 공백이 발생할 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과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 밖에 이날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원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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