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거제 결정 권한 독립기구로 넘기자

2024. 2. 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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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갯속이었던 4·10 총선 선거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기존 준연동형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확정과 관련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카드 사이에서 소속 구성원들 간 큰 입장 차와 균열을 보였다. 결국 당대표는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했다.

총선 게임의 법칙과 관련해 민주당이 기존 준연동형으로 입장을 정하고 결론을 내리자마자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미래(가칭)’라는 위성정당 창당대회를 서둘러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다가오는 총선 또한 4년 전 총선에서처럼 거대 양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정당 간 의원 빌려주기, 연합정당 간 공천 기준과 비례 순번을 둘러싼 갈등이 데자뷔처럼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찜찜하게 선거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총선 예비후보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4월 총선의 선거구는 이미 1년 전에 확정됐어야 했다. 이처럼 선거구 재획정이 지체돼 오리무중 선거구가 지속되면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참정권이 침해받을 소지도 크다. 또한 지역구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은 본래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적어도 선거일 1년 전에는 확정됐어야 한다. 사실 선거구 획정의 지연은 비단 이번 총선만의 일이 아니다. 선거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확정된 것이 다반사였다. 국회가 고질적인 선거구 지연 획정 문제를 풀고자 과거 국회 내에 두던 ‘선거구획정위’를 지난 20대 총선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지키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국회에서 비례 및 지역구 의석수가 확정되지 못하고,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해주지 않는 한 획정위는 후속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고 빈번히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어겨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런 선거구 획정 지연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 현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과 제재 규정이 부재하다. 국회의원들이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혼란에 빠진 유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벼운 이유일지도 모른다.

국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들에게 부여된 법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선거제 및 선거구 획정 관련 권한을 국회 밖 독립기구에 더 과감히 이양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애초에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면 이 기회에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방식의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의석 규모와 시·도별 의원정수 확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시·도별 의석수의 결정 주체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은 미비점이 존재하기에 획정위는 법정 시한을 계속 어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차제에 현재 모호한 시·도별 의원정수 확정에 대한 권한을 과감하게 획정위에 부여하고,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자동으로 획정안이 완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강돼야 한다. 또한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가 갖는 획정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화하고 선거제에 관한 형식적 입법 주체로서 기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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