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 극대화하려면 ISA ‘배당 투자’ 택하라

신재희 2024. 2.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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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느는 ‘만능통장’ ISA 활용법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똑똑한’ ISA 활용법에 관심이 쏠린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00만명에 육박하는 493만1984명이다. 아직 ISA 가입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ISA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번에 강화된 혜택은 무엇인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만능통장’ ISA는 무엇인가.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이 있든 없든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만기는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 최소 3년 의무가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 대상, 방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다.

“ISA 가입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신탁형·중개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가입자가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일임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여러 위험 성향별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은 가입자 지시 없이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자산을 재조정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유형이다. 가입자가 펀드·ETF·ELS·예금 등 상품의 투자 비율을 결정한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고른 뒤 직접 운용하는 유형이다. 국내 상장된 개별주 투자가 가능하고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신탁형과 일임형 ISA 가입자 수(105만여명)를 합쳐도 중개형 ISA 가입자 수(383만여명) 절반에 못 미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ISA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손익통산·비과세·낮은 세율·분리과세로 요약되는 세제 혜택이다. 손익통산은 말 그대로 ‘이익금액과 손실금액 전체를 함께 계산한다’는 의미로, ISA계좌에서 투자한 자산 중 이익 발생 자산과 손실발생 자산의 이익금과 손실금을 함께 계산해 순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가령 A상품으로 300만원 이익, B상품으로 8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A와 B의 손익을 통산해 순수익 22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때 200만원은 비과세 적용을 받아 2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에 따라 1만9800원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두 상품을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손실과 별개로 3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받아 세금으로 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ISA의 장점이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 세율보다 낮을 뿐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합산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혜택이 더 강화된다는데.

“납입 한도가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도 만기 때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주목할 만하다. 이자·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ISA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15.4%)을 챙길 수 있다. 세금에 예민한 고액자산가들이 신규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새 ISA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활용 팁을 알려달라.

“투자의 경우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당 투자가 추천된다. 한도 내 배당소득세(15.4%) 비과세뿐 아니라 초과분도 저율의 분리과세(9.9%)를 적용받아서다. 만기 후 재투자뿐 아니라 가족 ISA 계좌 증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해야 하는 만큼 투자 기간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만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도 권한다. 추천 자산으로는 상장리츠, 인프라 투자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 연금계좌에서 절세 혜택이 없는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증권(ELN) 등이 거론된다.

세제 혜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만기가 중요하다.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수령 후 재가입해 새로 한도를 받는 게 유리하다. 다만 자금 여유가 있고 금융소득이 많은 편이어서 연간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 계좌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게 절세 효과를 키우는 방법이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계좌 만기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노후 자금 적립에 특화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일부 혹은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세액공제와 별도 적용되므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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