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4대 금융지주, 밸류업 만이 아니네… 2~3월 보유하면 ‘더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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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올해 들어 평균 19.43% 상승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도 이달 들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금융지주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배당 기대감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영향이 크다.
KB금융·우리금융지주는 결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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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올해 들어 평균 19.43% 상승했다. 대표적 저평가 기업에서 ‘신고가 기록’ 종목들로 거듭난 것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관심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한 달만 보유해도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진 결과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 주가는 지난 8일 전 거래일보다 4.48% 오른 6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하며 2018년 1월 12일 기록한 6만9200원에 가까워졌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도 이달 들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금융지주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배당 기대감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인 금융주는 당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움직임에 발맞춰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자 ‘배당금 먼저 공개, 주주명부 추후 확정’을 위해 2023년 결산 배당기준일을 2월 말로 변경한 것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결산 배당기준일이 변경됐지만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기준일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주요 금융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한지주의 경우 결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오는 23일로 공시했다. 1분기 배당 지급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3월 말일로 유지된다. 신한지주 주식을 약 한 달간 보유하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4대 금융지주는 모두 분기 배당을 하고 있다.
KB금융·우리금융지주는 결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8일이다. 단 주문 후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일보다 이틀 앞서 매수해야 배당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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