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무허가 단독주택 문제 해결 나서

2024. 2. 12.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군은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29일까지 방문 접수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