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김민진 2024. 2.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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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산업재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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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상해사망 장례비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장 금액을 2배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도 새롭게 보장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1~14급)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상해의료비 1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엔 1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되는 방식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된다.

보상을 원하는 구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또는 광진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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