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소규모 영세업체에 방지시설 집중 지원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2703명에 안전용품 등 지원
- 경기도, 화성 번식장 구조견 687마리 중 456마리 입양
- 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시·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방식 고민해야"
-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교사 임용' 최종합격자 1628명 발표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도미니카전 필승은 당연’ 류중일호 경우의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