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영세업체에 방지시설 집중 지원

윤종열 2024. 2.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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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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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전 생애 맞춤형으로 촘촘한 관리

경기도는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올해는 국도비 포함 33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부터 연중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이밖에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원,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에 400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1만9436개 소이며, 이 중 약 96%인 1만8708개 소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환경관련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자문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는 3월말까지 공기질 특별관리를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관리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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