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트·상가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설치비 지원

정두환 2024. 2. 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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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시설 설비치를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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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상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 위해
CCTV·차단기 등 최대 4400만원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시설 설비치를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이다.

용인시의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민에게 무료 개방중인 한 종교시설 주차장. [사진제공=용인시]

해당 시설이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개선과 정비 명목으로 주차 1면당 48만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 CCTV 설치비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신청자가 시설 설치비의 최소 10%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 심각도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주차장 개방 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3곳의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608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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