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분리배출...'4가지'만 기억하면 해결

이정희 2024. 2.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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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내 부지런히 먹고 마시다 보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중에서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들을 가려내는 일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실상 어렵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속 내용물의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자원이다.

흔히 적당한 크기의 금속캔을 재떨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배출을 하기 전에는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은 종량제 봉투에 따로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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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내 부지런히 먹고 마시다 보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중에서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들을 가려내는 일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실상 어렵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속 내용물의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자원이다. 광물자원과 에너지를 90% 이상 수입하는 국내 여건을 생각하면 재활용은 중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로 총 4가지다. 용기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및 음식물을 닦거나 헹궈야 한다.

또한 라벨과 뚜껑 등의 상이한 재질은 별도로 제거하고 종류·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종이의 경우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배출한다. 특히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봉을 위해 사용된 테이프 류의 상이한 재질은 필히 제거해야 한다.

특히 영수증, 금·은박지, 혼합벽지와 같은 종이는 다른 재질과 혼합된 상태이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금속캔의 경우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흔히 적당한 크기의 금속캔을 재떨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배출을 하기 전에는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은 종량제 봉투에 따로 배출한다.

유리병 역시 내부에 이물질을 비운 상태로 버려야 한다. 또한 특성상 배출 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다.

단 소주·맥주병 등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따라 소매점 등에 반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숙지하면 좋다.

가장 흔한 유형의 플라스틱류도 기본적으로 내용물 비우기, 이물질 제거, 상이한 재질과 분리하는 원칙을 지킨다. 비닐 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등의 비닐류(필름류) 역시 분리배출 대상으로 기본 원칙을 지켜 배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스티로폼 등의 완충재, 의류, 폐식용유, 폐형광등, 폐건전지도 분리배출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의류, 폐식용유,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이 있으니 참고한다.

아울러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은 배출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음식물의 분리 배출도 중요하다. 사료화 및 퇴비화 공정 등을 통해 재할용되고 자동차 연료 등의 에너지로도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파쇄성 (씨앗, 껍데기, 뼈다귀 등) ▲복합성 (티백, 한약재) ▲유해성 (독성을 가진 식품)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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