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켜면 쏟아지는 ‘AI 가수들’…저작권 문제 없나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 산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동시에 각종 문제점도 덩달아 쏟아지는 추세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다. AI가 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범한다는 주장이다. 또, AI가 만들어낸 생산물을 정당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는 현재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한창이다. 뉴욕타임스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조원의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본격화됐다. 국내 업체 역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AI 서비스 초창기부터 저작권 관련 논쟁이 나온 바 있다.
AI 저작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낀다. 함부로 AI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언제 저작권 위반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AI 콘텐츠의 범람에 콘텐츠 원작자나 초상권 등을 침해당한 유명인들이 느끼는 불만도 상당하다. 현행법상 AI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학습 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인정될까.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인해봤다.
AI저작권, 현행법은 지켜주지 않는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4가지다.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AI 프로그램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다. 모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주제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AI 학습용으로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제한받는 자료 외에는 모두 원작자와의 협의가 필수다. IT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 이용’은 인정받기 힘들다. 공정 이용이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법적 장치다.
그동안 AI 업체들은 자료 학습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 이용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학습 과정에서까지 저작권을 다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로 의견을 펼쳤다. 그러나 AI 가이드라인은 “AI 학습에 있어 공정 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다.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AI 산출물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성을 불인정한다. 단,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만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AI 프로그램을 이용, 콘텐츠를 만드는 이용자들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유튜브 등 SNS에는 기존 노래를 AI 목소리로 더빙해 올리는 영상이 유행이다. 이런 영상들을 플랫폼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AI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업체들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AI 커버곡의 경우 사실상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 행위로 규정했다.
원저작자는 ‘법적 쟁송’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아직 AI는 여전히 법적 다툼 여지가 많다. AI 학습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AI 도용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저작물은 (도용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안에 따라 묵시적 이용 허락 등이 쟁점화 될 수 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해당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법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변호사에게 생성형 AI 안내서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물어봤다.
Q. 생성형 AI 안내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으라면.
A. AI가 창작한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AI를 이용한 사실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과 AI가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저작권 이슈 중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분야다. 이 부분에 대해 나름의 투명성을 갖춘 해결 방안을 내놨다.
Q. 안내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의견이 있다.
A. 현행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률에 근거한 안내서다. 당연히 현행 법률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문제 되는 이슈를 선별해서 주의하라고 환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을 포함한 현행법이 우선이다. 궁극적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AI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Q. AI 학습이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이 만만찮은데.
A. 공정 이용 일반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AI 학습에 있어 공정 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사례도 없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공정 이용 규정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법원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Q. 향후 생성형 AI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라고 보나.
크게는 AI 산출물(AI가 만들어낸 것)과 프롬프트(AI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작업한 것)를 구분하고, AI 산출물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는 그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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