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미얀마 군정, 강제징집 발표... 남녀 2년 복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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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무장단체의 합동 공세로 위기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병력 보강을 위해 '강제 징집'에 나섰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11일 18∼35세 남성, 18∼27세 여성은 모두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국영 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AP통신은 "이번 발표는 병력이 고갈된 미얀마 군정이 무장 저항을 막아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이면서도 심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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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 미얀마 군사정권의 강제 징집 발표를 보도하는 AP통신 |
ⓒ AP |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합동 공세로 위기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병력 보강을 위해 '강제 징집'에 나섰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11일 18∼35세 남성, 18∼27세 여성은 모두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국영 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군정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에서는 복무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징집을 기피하면 3~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다만 종교인은 면제되며, 공무원과 학생은 연기가 가능하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국가 보호와 방어의 의무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병역법에 따라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미얀마군의 힘을 보여줘 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의 군 복무를 의무화는 병역법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쿠데타에 저항하는 세력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수세에 몰리자 군정이 병역법을 본격적으로 발동해 강제 징집에 나선 것이다.
수세 몰린 미얀마군, 사상자·탈영병 늘어나 병력 고갈
군정은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던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저항 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한 군정은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이 지난해 10월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시작하면서 북동부의 영토를 잃었다.
여기에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을 비롯한 다른 무장단체까지가 가세하자 사상자가 늘고 일부 군인들은 투항하거나 국경을 넘어 인도, 방글라데시 등 다른 나라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이 줄어들자 미얀마군은 탈영병이 복귀하면 처벌받지 않고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고, 허위 구인 광고로 청년들을 모으거나 강제로 끌고 가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AP통신은 "이번 발표는 병력이 고갈된 미얀마 군정이 무장 저항을 막아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이면서도 심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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