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교육 때려잡기…"성적발표 금지"

안민구 2024. 2. 11. 14: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입시험 고사장에 들어가는 중국 수험생들. 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교육 제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학교 밖 교육 관리 조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 초안은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 사교육이 법정 공휴일·휴식일과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이뤄져선 안 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3∼6세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등급 시험과 경시대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학업 성적과 순위 공개도 금지했다.

아울러 초안에는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학교 밖 교육 참가 혹은 교육 결과를 입학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중단돼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그러나 암암리에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일선 학교에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보충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엔 최대 10만위안(약 18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