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사 반발…연휴 끝 집단휴업 '전운'
곳곳 의료 공백 우려도
복지부 "단호한 대응"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발표 이후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일찌감치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이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집단행동의 방식은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뒤 박단 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설문조사 시기나 방식, 구체적인 설문 문구, 대상자 중 얼마나 참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못 하도록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가지 명령은 '의료법 59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규정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했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며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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