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소득일까 증여일까

이휘경 2024. 2. 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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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당국이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천600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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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세제 당국이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하지만 세금이 문제가 됐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천600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부영 측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했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절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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