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신설역 정보 입수→남편이 건물 매수…무죄, 왜?

이형민 2024. 2.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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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전철역 위치 변경 정보를 미리 들은 후 남편에게 알려 역 근처 건물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직 시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간담회에서 신설 역 정보를 얻은 김 전 의원이 A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2017년 7월 2일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김 전 의원이 A씨에게 신설 역 정보를 전달했거나, A씨가 김 전 의원에게 건물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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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직 시의원 무죄 확정


신설되는 전철역 위치 변경 정보를 미리 들은 후 남편에게 알려 역 근처 건물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직 시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안양시의원과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 12일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관련 간담회에서 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해당 노선 안양 지역 신설 역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간담회 3주 뒤인 그해 7월 2일 신설 역 예정지에서 약 157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의 건물을 5억2900만원에 매수했다. A씨 명의였던 건물은 그해 9월 김 전 의원과 A씨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남편에게 알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범행 공모자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매수 당시에는 부부관계가 악화돼 사적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A씨에게 신설 역 관련 정보를 전한 적 없고, A씨가 김 전 의원 모르게 단독으로 건물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1심은 김 전 의원이 간담회에서 들은 신설 역 정보는 구 부패방지법이 정하는 소정의 ‘비밀’이자 상당한 이익이 수반되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의원이 간담회에서 들은 신설 역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은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김 전 의원이 신설 역 정보를 듣기 전인 2017년 4~5월부터 A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해온 점, A씨의 여자 문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욕설 메시지가 발견되는 등 2017~2019년 부부관계가 실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부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간담회에서 신설 역 정보를 얻은 김 전 의원이 A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2017년 7월 2일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김 전 의원이 A씨에게 신설 역 정보를 전달했거나, A씨가 김 전 의원에게 건물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신설 역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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