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혁신의 이면…"범죄 대응 조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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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금융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범죄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조직 체계화 ▲디지털 금융범죄 교육·홍보 강화 ▲처벌과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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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기능에 역량 집중해야"
美 금융이해교육위원회 참고 대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금융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범죄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점점 고도화되고 정교해지는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응해 조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정부와 금융권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불법 마약류의 매매, 인신매매 확대를 위한 홍보, 랜섬웨어 현상금,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불법 갈취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지원하는 지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사용된다.
두 번째는 불법적 금융거래를 은닉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유형이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 조세포탈 및 제재 회피를 하는 일련의 활동에사용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향을 주는 범죄도 있다. 타인의 자산을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 그리고 크립토재킹이라 불리는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자산 채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보고서는 이런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조직 체계화 ▲디지털 금융범죄 교육·홍보 강화 ▲처벌과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제재나 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탐지나 억제 등과 같은 사전적인 예방기능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설립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에는 금융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나 인력을 중국 등과 같은 인접국가에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조수사와 실시간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및 해킹 등의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거나 학습하는 차원 외에 공식적인 교육이나 법정의무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고령층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금융이해교육위원회'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디지털 금융범죄 교육, 홍보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와 불법행위 유형의 식별, 이와 관련된 피해신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많아야 15년 내외"라며 "금융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범행에 따른 처벌을 훨씬 더 무겁게 하여 범행동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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