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결 서울시의원 의정비 월 50만원 (150만→200만)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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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의정비도 월 50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9일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하는 안건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의정 활동비 연 2400만원에다 월정수당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한 액수를 포함할 경우 72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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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의정비도 월 50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9일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하는 안건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의정비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원 의정 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의정 활동비 연 2400만원에다 월정수당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한 액수를 포함할 경우 72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의회 직원 6~7급(초과근무수당 포함) 정도 수준으로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군·구의회 등 기초의원들도 의정 활동비를 월 4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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