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직전 임신…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신입사원의 고민

김지훈 2024. 2.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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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직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신입사원이 이를 사측에 알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언제 회사에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며 "임신으로 인해 수습기간 중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3개월 종료 후 (정직원) 계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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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직전 임신 5주차 알게 된 여직원
“수습기간 3개월… 계약 종료될까 고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입사 직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신입사원이 이를 사측에 알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이직이 확정된 직장인으로 소개한 여직원 A씨는 온라인상에 ‘수습 기간 임신 사실 알려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하다가 명절 지나 첫 출근을 하기로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설 연휴 직후 입사하기로 한 A씨는 최근 입사를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임신 5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언제 회사에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며 “임신으로 인해 수습기간 중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3개월 종료 후 (정직원) 계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임신해서 근로에 불이익이 될까 우려돼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 알리는 게 좋겠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임신 사유로 수습 직원을 전환시키지 않는 것도 부당해고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일할 곳에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며 “그렇다고 회사 입장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A씨 고민에 대한 동료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주로 ‘임신이 민폐가 되는 분위기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임신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업무가 마비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부담을 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마음 놓고 애를 낳겠나”고 꼬집었다.

반면 이직 등 중요 일정을 앞두고는 임신 계획을 적절히 조절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몇 개월 만에 휴직하면 난감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동료 직장인들의 조언을 들은 A씨는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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