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김현정 2024. 2.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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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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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받아
피해자 4명 극단적 선택까지

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면서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 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추가할 수 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남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남씨 등 일당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하고,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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